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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장 ‘보험사기女’ 살인혐의 적용 어떻게?

사망위장 ‘보험사기女’ 살인혐의 적용 어떻게?

입력 2010-12-17 00:00
업데이트 2010-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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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범행 전후의 행적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유죄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인데다 손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인 살해방법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3개월에 걸친 보강수사를 통해 손씨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17일 부산지검 형사2부(장호중 부장검사)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로 보험금 4천만원을 챙긴 전력이 있는 손씨는 여성쉼터에 있던 피해자 김모(26.여)씨를 만나기 2개월전부터 모두 24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손씨는 모두 32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8억원가량은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손씨는 또 지난 4월부터 인터넷에서 살해방법,여성쉼터,사망신고 절차,독극물 등의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에는 대구에 있는 여성쉼터 원장에게 찾아가 “부모가 없고,찾을 사람이 없는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해 김씨를 만났다.

 손씨는 이어 6월16일 취업을 미끼로 김씨를 부산으로 데려갔고,김씨는 다음날 오전 4시30분께 병원에서 숨지자 지인까지 동원해 김씨의 시신을 자신으로 둔갑시킨 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을 화장해버렸다.

 손씨는 범행 후인 7월17일에도 김씨가 머물던 여성쉼터에 전화해 원장에게 “김씨를 데리고 있는데,내 물건을 훔쳤다”고 속여 200만원을 송금받는 뻔뻔한 짓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손씨가 끝까지 살인혐의를 부인하자 대검 통합심리분석팀에 의뢰해 손씨의 행동과 진술을 분석하고,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으며 3가지 분석에서 모두 손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숨진 6월17일이 손씨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날이었고,손씨가 피해보상을 못 한데다 수차례 법정에 나가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서둘러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부산지검 시민위원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지난 15일 만장일치로 손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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