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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문자’로 1년만에 150억원…갖가지 수법 ‘기가막혀’

‘낚시문자’로 1년만에 150억원…갖가지 수법 ‘기가막혀’

입력 2010-12-20 00:00
업데이트 2010-1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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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적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싱(속칭 낚시문자) 사기조직은 대량문자발송회사와 공모해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4차례 정도나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문자를 발송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이 대신 구속되도록 했으며 선결제업체와 공모해 한달만에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조직 총책 정씨는 울산의 한 사무실에 모바일 콘텐츠 제공 회사를 설립한뒤 2009년 7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대포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195개의 ‘낚시문자’ 업체를 만들었다.

 대량문자 발송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1개 업체당 매출액이 5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대포사업자등록증으로 규제를 무력화 한 것이다.

 낚시문자업체들은 일반PC로 대량문자 발송이 어렵자 문자발송회사 대표 김모(36)씨의 도움을 받아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을 구축,무작위로 자동발송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1억8천만차례나 문자를 발송했다.

 사기단은 피싱 문자메시지를 보고 확인버튼을 눌러 곧바로 2천990원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실(콜센터)로 항의를 하거나 피해자 모임 카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게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조건으로 글을 삭제해 범죄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낚시문자에 걸린 정보이용료는 소액결제 대행회사를 거쳐 3개월 이후에 사기단에 건너가게 된다.

 사기단은 현금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매출의 25%를 선결제(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그 다음달에 돈을 송금하는 선결제업체 대표 최모(40.수배)씨를 끌어들여 범죄수익을 한달만에 현금화시킬 수 있었다.

 정씨는 전국의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청받으면 자신을 대신해 조사받을 바지사장을 보내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라고 허위자백토록 사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변호사 선임을 해 주는 조건으로 3명의 바지사장에게 옥살이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단이 장기간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천원 미만의 소액금액 결제시 인증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량문자 발송,대포사업자등록증 모집,결제전담 등으로 역할을 분담,점조직으로 운영해 사기조직의 몸통을 숨겨오는 등 치밀한 조직운영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1년여동안 낚시문자로 벌어들인 사기단의 매출은 150억원에 이르며 선결제업체가 25%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문자발송업체와 사기단이 나눠 갖는 범죄수익구조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서 낚시문자와 관련해 구속시킨 사람들은 모두 정씨의 바지사장들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문자발송업체 대표 김씨는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거액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결제 시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치고 통신회사에서도 소액 결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해야한다”면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시 통신회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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