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李海昇·1890~1957)이 친일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가 취득한 토지는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광범)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해승이 한일합병 직후 취득했다 2006년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 은평구 일대 12필지(공시지가 200억여원)에 대한 친일재산 확인 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합병 이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식민통치에 협력한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도덕적 비난이 가능하지만,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친일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광범)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해승이 한일합병 직후 취득했다 2006년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 은평구 일대 12필지(공시지가 200억여원)에 대한 친일재산 확인 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합병 이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식민통치에 협력한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도덕적 비난이 가능하지만,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친일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