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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경찰’ 마약 장사에 증거 조작·사건 무마까지

‘필로폰 경찰’ 마약 장사에 증거 조작·사건 무마까지

입력 2010-12-27 00:00
업데이트 2010-12-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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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경찰관이 마약범에게 직접 마약을 파는가 하면 지명 수배된 마약범에게서 사건 무마 및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마약 단속 경찰관이 마약 조직과 유착된 사실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수배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이모(47) 경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9월 이모(52·불구속 기소)씨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의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필로폰 10g을 구입, 4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받고, 마약 대금은 오토바이 택배로 받았다. 이 경사는 또 필로폰 투약자에게는 모발 탈색을 막고 링거액으로 마약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으며, 링거액 1상자를 투약자에게 배달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특히 이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 “오줌 누지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다른 사람의 소변을 콘돔에 담아 몰래 줘 소변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검찰은 “이 경사는 마약 투약자들에게 속칭 ‘해결사’로 통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경사와 이씨 외에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로 유모(33·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마약 유통 조직원 박모(48)씨를 수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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