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해임된 김임곤(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과 김현주(43)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됐다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9일 김 지부장 등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도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윤리·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호일 경북전교조 사무처장 등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9일 김 지부장 등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도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윤리·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시국대회를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호일 경북전교조 사무처장 등이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2-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