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럼 “시중 운동복에 사용못해”

법원,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럼 “시중 운동복에 사용못해”

입력 2011-01-07 00:00
업데이트 2011-01-07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축구 대표팀의 ‘호랑이 엠블럼’을 함부로 운동복에 붙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호랑이 엠블럼’을 사용한 운동복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의류 판매업을 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의류업체 B사에 만기를 정해 ‘벤치코트’(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 ‘운동복’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씨가 B사로부터 구입한 운동복을 판매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