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1-08 00:00
업데이트 2011-01-08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경찰이 소망교회 김지철(62) 담임목사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최모(53)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8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