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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실태·반응] 영세학원 수수료 아끼려 ‘배짱 출국’

[필리핀 어학연수 실태·반응] 영세학원 수수료 아끼려 ‘배짱 출국’

입력 2011-01-14 00:00
업데이트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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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싼 학원 찾다 봉변

필리핀 영어연수를 떠난 한국 학생 113명이 현지에서 억류당했다는 소식에 학원가와 학부모들은 또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일부 영세 소규모 및 비인가 학원들이 외국인 학업허가증(SSP)발급 수수료를 아껴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SSP 없이 연수를 떠났다가 이민당국에 적발돼 현지에서 발이 묶인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필리핀 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현지에 입국해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학생비자나 SSP 없이 학업을 하게 되면, 적발 때 이민국에 의해 나이나 성별·연수기간에 상관없이 벌금, 구금 및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일부 영세 학원들은 가격경쟁에 못 이겨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배짱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다. 또 학원가에 따르면 실제 SSP가 없는 것이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추방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관계자는 “학원 측에서 걸릴 것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관광 온 것이라고 미리 준비를 시켜두기도 한다.”면서 “그래도 며칠씩이나 억류되는 것은 드문 편이다.”고 말했다.

결국 학부모들은 통상 300만~800만원인 연수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싼 학원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다. 서울 거여동에 사는 주부 이희성(55)씨는 “이런 일이 언젠가 생길 줄 알았다.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지 걱정된다. 유학원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도 우리 애를 필리핀에 연수 보내지 말라고 했다. 학생들이 돈벌이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면서 “허가받지 않은 곳들이 많고 프로그램 자체도 제대로 짜여지지 않아 어학교육도 엉망이고 1주일에 한 번 쇼핑 가서 놀게 하는 게 고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백민경·김양진기자 white@seoul.co.kr

201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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