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7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임범석)는 이강철(64)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명과 가족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 전 수석 등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어긴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밤샘수사·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은 점 ▲법원에서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한 증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배상액은 원금 25억원에 1974년 무렵부터 연간 5% 비율로 줘야 하는 지연이자 46억원을 합쳐 71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옛 인민혁명당과 일본계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아 폭동을 유도해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 전 수석 등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어긴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 ▲밤샘수사·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은 점 ▲법원에서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한 증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배상액은 원금 25억원에 1974년 무렵부터 연간 5% 비율로 줘야 하는 지연이자 46억원을 합쳐 71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옛 인민혁명당과 일본계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아 폭동을 유도해 국가보안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