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동 등 28명 성폭행·강제추행범 8년만에 검거

아동 등 28명 성폭행·강제추행범 8년만에 검거

입력 2011-01-14 00:00
업데이트 2011-01-14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03년 이후 울산과 경남 양산시 등지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초등생과 중고생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현모(47·노동)씨를 울산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씨는 2003년 1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8살 여성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8년 동안 7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2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주로 버스를 기다리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목적지까지 태워 주겠다거나 초등생 1~2명이 놀고 있는 곳에 나타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야산이나 빈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비슷하고 채취한 DNA가 똑같은 점으로 미뤄 동일범에 의한 연쇄 성범죄로 판단, 현씨를 끈질지게 추격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양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14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