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4일 폭력조직과 유사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하고서 승객 유치를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 혐의(폭행) 등으로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압적 방법으로 승객을 유치하고자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2008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사들을 위협하려고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 등 흉기를 실은 채 운행하기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조직은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의 행동강령까지 가진 사실상의 폭력조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압적 방법으로 승객을 유치하고자 ’인천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2008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기사들을 위협하려고 자신의 택시 트렁크에 손도끼 등 흉기를 실은 채 운행하기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조직은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의 행동강령까지 가진 사실상의 폭력조직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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