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부산서 재판 받을 듯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부산서 재판 받을 듯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군 청해부대가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해 내는 과정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부산으로 압송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26일 부산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적들의 국내 이송 방침을 정하고 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 선정과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는 부산의 남해해양경찰청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피해 선사인 삼호해운 본사와 함께 해적들로부터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주소가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

해경청은 해적들이 도착하는 즉시 선박 납치와 선원들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해해경청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산외국어대에 아랍어 통역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적의 사법처리 수사에 대한 기초 자료수집, 유치장 등을 준비하는 한편 소말리아 현지에도 우선 수사요원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로 압송되는 해적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씨가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해적들의 가담 정황이 입증된다면 해상강도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지휘하게 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 동향, 해적집단에 대한 일벌백계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르면 다음 달 말쯤 해상강도 혐의 등으로 이들을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이후에는 관할 부산지법이 이들의 구속기간을 감안해 올해 중반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삼호주얼리호는 27일 오만 북단 무스카트 항으로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1-27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