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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운명의 오후 2시

이광재 강원지사 운명의 오후 2시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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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45)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27일 갈린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추징금 1억 141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상고기각)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일부 또는 전체를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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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심리할 이 지사 혐의는 모두 7가지다. 먼저 ▲2006년 2월과 9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각각 1만 달러를 건네 받은 혐의 ▲서울 롯데호텔과 베트남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7만 5000달러를 받은 혐의를 심리한다. 이들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며, 이 지사가 상고했다.

또 검찰이 상고한 ▲미국 뉴욕 강서회관에서 박 전 회장 돈 2만 달러를 받고 전 보좌관을 통해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정대근 회장실은 직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며, 폭넓은 탁자 건너편에 있는 사람 안주머니에 돈 봉투를 찔러 넣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의 진술은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당시 향후 절차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를 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정대근 회장과 수행비서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박 전 회장의 진술도 이 지사를 만난 시각, 장소, 예약 경위, 주문한 식사량과 결제대금 등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어서 이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판부가 박 전 회장 증언 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적용된 법률이 맞는지 등만 따지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법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현직 지방단체장의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광재 강원지사는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며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무죄라는 걸 확신한다. 잘될 거라고 본다.”면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증인 채택을 해 주지 않았고,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을) 수차례 거절한 것은 내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구혜영·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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