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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서 가수 사진 3장 봤는데 1만3300원…무늬만 ‘데이터 무제한’ 분통

‘스마트폰’서 가수 사진 3장 봤는데 1만3300원…무늬만 ‘데이터 무제한’ 분통

입력 2011-02-10 00:00
업데이트 2011-02-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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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이라더니….’ 경기 이천에 사는 이용일(36)씨는 지난 1일 스마트폰을 사고 한 통신사의 5만 5000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상품인 ‘올인원’에 가입했다. ‘N 무선인터넷’ 앱을 다운받아 들어갔다. 인기 가수의 사진 3장을 봤고, 1만 33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다. 7일 해당 통신사에 전화해 항의했다.

통신사 측은 “데이터 이용과 콘텐츠 정보 이용은 다르다. 돈 모양(₩)의 안내표시가 있었다.”면서 “이런 항의전화가 많다. 고객에게는 요금의 반값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구나 표시가 없었는데 일종의 사기 아니냐.”면서 “극성떠는 고객만 달래 주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일종의 ‘눈속임’으로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알같은 글씨로 돈 모양(₩) 등 요금 부과 사실을 표시한 뒤,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면 건당 최소 수천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얌체 상술’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사후결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에 관한 상담건수는 지난해 11월 271건, 12월 297건에서 올 1월 343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정보이용료 관련 불만을 토로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나 관리·감독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불만·피해에 팔짱만 끼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스마트폰 등의 정보이용료 부과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알리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대로 요금안내를 보지 못한 이용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통신사 잘못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김양진·김진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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