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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고법 판결…갈등 재연 불가피

현대차 사내하청 고법 판결…갈등 재연 불가피

입력 2011-02-10 00:00
업데이트 2011-02-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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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10일 고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현대차 사측이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노조가 지난해 공장점거 농성파업에 이어 또 다른 투쟁에 나설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 법원 판결 내용은

 서울고법 행정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속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일의 순서 등을 현대차 직원이 직접 지휘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는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작업명령이 사내하청업체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보면 최씨는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상고해서 다시 판단 받을 것”

 현대차는 ‘재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현대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오늘 선고된 서울고법 판결은 이미 6년 전 현대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서 현재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만큼 물리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려 그 결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2차투쟁에 나설 듯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고법 재판을 앞두고 지난 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미 2차 파업을 결의했다.사측의 입장을 예상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미리 표명한 것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사,비정규직 노사,금속노조가 가진 그동안의 특별협의체 대화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현대차 정규직 노조 역시 이 대화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비정규직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 시점을 당장에 정하진 않고 논의하기로 했다.만약 2차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울산1공장 점거농성 형식으로 진행된 1차 파업 이후 2개월여만의 사태변화다.

 노조는 1차파업에서 선택한 공장 점거농성보다는 본사 상경투쟁,본사 앞 텐트농성,태업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상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은 해고자 2명과 함께 지난 9일부터 서울 조계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투쟁을 결의하면서 “우리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를 비롯해 정당한 8대 요구안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예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현대차,정규직 노조,비정규직 노조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또다시 적잖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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