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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두순 피해자에 1300만원 배상해야”

“국가, 조두순 피해자에 13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1-02-10 00:00
업데이트 2011-0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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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인 나영이(가명)와 그 어머니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은 10일 나영이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00만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 누워 있어야 했음에도 검사가 직각으로 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상녹화 조사에 앞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조작법을 잘 익히지 않은 탓에 나영이가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조사를 최소한으로 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 때문에 당사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조두순 항소심에서 검사가 영상물 CD를 증거로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나영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극렬하게 다투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일찍 냈다면 나영이를 신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한 교회 앞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여·당시 8세)를 성폭행해 내부 장기가 신체 밖으로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 공개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검찰이 특별법 대신 형법의 강간상해죄를 적용했고 법원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했으며 검사가 항소까지 포기했기 때문이다.

 나영이와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나영이가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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