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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가능’ 게임인증키 절도죄 적용 가능할까

‘재발급 가능’ 게임인증키 절도죄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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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저녁 서울 마포경찰서의 형사과 사무실에 윤모(34·여)씨가 찾아왔다.

 PC방을 운영한다는 그는 뒤따라 들어온 대학생 최모(24)씨를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며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는 윤씨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사이버수사팀에 맞는 사안인 것 같다”며 사건을 해당 팀에 넘겼다.

 그날 PC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0일 오후 7시께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PC방에서 손님 최씨의 행동에 놀라 그가 쓰던 PC를 서둘러 끄고 경찰을 불렀다.

 최씨가 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 등 PC방 게임의 정품인증 암호키(CD키) 데이터 300여개를 PC방 관리 프로그램에서 빼내 온라인 메신저로 전송하고 있었던 것.

 CD키는 불법 복제를 예방하고자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SW)에 부여되는 ‘열쇠’ 역할의 데이터로,분실하면 게임 구동이 안 된다.

 그러나 불법 SW를 쓰려면 정품 CD키가 꼭 필요해 고가 게임을 많이 구입해 쓰는 PC방에서 손님이 CD키를 몰래 유출하는 일이 적잖게 일어난다.

 유씨는 “CD키를 빼돌리면 PC방의 게임은 전혀 쓸 수 없어 개당 3만∼5만원인 정품 SW 300여 개를 한꺼번에 훔친 것과 같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광주에 사는 친구가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 데이터를 보냈으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D키의 재산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CD키가 게임사에서 재발급도 가능한 ‘정보’인 만큼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절도 사건과 성격이 달라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저작권법 위반 등 적용 법조항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업주 측은 CD키의 재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CD키가 복구될 때까지 게임 폐쇄로 생기는 영업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씨가 빼돌린 데이터에는 PC방의 고유 IP 정보도 포함돼,이 IP를 도용해 업소가 보유한 유료 게임 계정을 가로채는 해킹도 벌일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한다.

 한국 인터넷 PC방 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기술 발전에 맞춰 도둑질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이런 행동을 절도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SW 무단 사용과 해킹 등 다른 불법 행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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