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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의결

방통위,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의결

입력 2011-02-19 00:00
업데이트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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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논란덩어리인 수신료 인상에 대해 일단 KBS의 손을 들어줬다.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5월부터 월 3500원이 찍힌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지원용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올리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질 향상이 미흡하고,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인상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안은 파행으로 의결됐다. 회의에서 5명의 상임위원 모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상업재원 축소’의 명시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결국 야당 측 양문석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도중에 퇴장했다. 이경자 부위원장도 “합의에 도달하면 찬성이지만 표결에 들어가면 반대”라는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표결은 여당 측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는 월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최종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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