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어 울산구청장 후보 기소연기 요청… 압력배후 여부 주목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 장관을 움직인 배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3월 법무부의 한 간부가 여당 후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산지검은 구청장들이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한 지역 신문사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이 간부가 전화한 시점은 검찰이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이었다. 법무부 간부는 남 전 지검장에게 이들을 언제쯤 기소할 것인지 물어보고, 기소 시점을 하루 늦출 수 있느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 전 지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 기소된 정천석(한나라당) 울산 동구청장과 조용수(무소속) 울산 중구청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당시 전화는 법무부 간부가 한 것이지만, 검찰과 법무부 조직 특성상 장관의 지시 또는 허락이 없으면 일선 검찰청에 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 간부가 일선 지검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이 장관이 지난달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홍동옥 전 그룹 재무책임자(CFO)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으나, 역시 남기춘 당시 서울서부지검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이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거나 지휘를 했다면 그를 움직인 배후도 밝혀 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이 장관이 웬만해선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장관은 18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강원 평창 실사 현장에 참관하는 등 하루 종일 강원도에서 일정을 보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