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주주 3명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의 1심 판결이 4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주주들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30억원 배상’이란 판결을 얻어 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3명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가격은 실질가치보다 지극히 낮았고 제일모직이 인수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 이건희가 그룹 비서실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룹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일모직에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3명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가격은 실질가치보다 지극히 낮았고 제일모직이 인수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 이건희가 그룹 비서실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룹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일모직에 인수하지 않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2-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