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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폭행 의혹’ 김인혜교수 논란 일파만파

‘제자폭행 의혹’ 김인혜교수 논란 일파만파

입력 2011-02-19 00:00
업데이트 2011-02-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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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었다는 김교수, 유감스런 서울대

서울대 김홍종 교무처장이 ‘학생 폭행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인혜 교수에 대해 “소명절차가 아닌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볼 때 곤란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처장은 김 교수가 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보인 행보에 대해 기자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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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김인혜 교수
김 처장은 “원래 15일 김 교수의 소명을 듣기로 했는데 그날 소명기일을 늦춰 달라고 김 교수가 빌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원래 제출하기로 한 날짜를 계속 미루다 변호사를 통해 21일 제출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1일까지 소명을 받기로 했다.”면서 “만약 김 교수가 시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는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성악과 학생들에게서 김 교수가 지난 10여년 동안 레슨 도중 무릎을 꿇리고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해 왔다는 여러 통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두 달여간 조사를 진행한 후 김 교수에게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만약 징계위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일각에서 윤리위원회를 거론하는데 징계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면서 “김 교수의 경우 폭행과 수업 시간 이수 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위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김 교수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김 처장은 “김 교수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 약간 곤란하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명확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들의 증언도 있고 이야기도 들었다. 지도 차원의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문제도 부각됐다. 김 처장은 “교수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복무규정도 안 지켰다. SBS 스타킹에 고정 출연했는데 공무원은 다른 일을 할 경우 일에 지장을 줘선 안 되고 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지켰다.”고 전했다.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신분이라 영리법인의 사외이사직을 맡을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교수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음대는 특수성 때문에 교수 시간이 다르다. 그래도 공개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김 교수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교수들은 어떤 학생과 언제 레슨을 했는지 다 보고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업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정태봉 음대학장은 “이번 사태를 보고 음대의 교육 시스템에 좀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음대 특성상 도제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의 교수 선택권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1학년생이 들어오면 바로 지도교수를 정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수 선택권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악과는 1학년 땐 여러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학년 올라갈 때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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