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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도운 조선족 첫 ‘난민 인정’

법원, 탈북자 도운 조선족 첫 ‘난민 인정’

입력 2011-02-20 00:00
업데이트 2011-0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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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형사처벌 우려…정치적 박해 해당”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를 지원했던 사실이 발각돼 귀국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내 체류 조선족(재중동포)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선족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수단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고 관련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이상 귀국시 박해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를 지원한 자를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규정한 중국 형법을 고려할 때 비록 김씨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한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중국에 돌아가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탈북자를 도왔을지라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난민 인정 사유인)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1995~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부탁으로 탈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항 안내 등의 도움을 주다 2000년 9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 머물던 중 중국에 있는 아내에게서 A씨가 체포돼 사형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김씨는 자신이 공범으로 지목됐고 수차례 탈북자를 도왔다는 점 때문에 똑같이 사형을 당할 것으로 판단해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김씨는 작년 1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단순 조력자여서 벌금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탈북자를 도운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에 의한 박해라 볼 수 없다’며 불허가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한 하영주 변호사는 “그간 중국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조선족이 난민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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