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소득학생, 눈치안보고 급식비 지원···3월부터 인터넷 신청

저소득학생, 눈치안보고 급식비 지원···3월부터 인터넷 신청

입력 2011-02-20 00:00
업데이트 2011-02-20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학기부터 저소득 가정 학생이 등록금과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학교에 직접 서류를 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져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 없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녀학비,급식비,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PC및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 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을 3월 2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19일이며,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괄 배포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 행정실 앞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학부모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어진다.

 그동안은 학부모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앞으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한다.

 교과부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담임교사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 등과 함께 다시 교사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학생 자신도 학부모가 말해주지 않는 한 자신이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교과부는 2010년 한 해 급식비 3천172억원(82만명),학비 4천649억원(70만2천명),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천404억원(39만명),컴퓨터 지급 및 인터넷통신비 498억원(14만명)을 지원했다.

 한편,교과부는 작년 8월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학교에 통보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