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성애자 모임 떠났다고 집단 폭행

동성애자 모임 떠났다고 집단 폭행

입력 2011-02-22 00:00
업데이트 2011-02-22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탈퇴 불가 불문율 어겼다“…10대 12명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자신이 몸담았던 동성애자 모임을 비방하고 다닌다며 탈퇴 회원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공동상해)로 백모(18.고교 중퇴)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군 등은 지난해 12월6일 경기도 포천에 사는 허모(18.고교 중퇴)군을 관악구 신림동으로 불러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백군의 고시원 방과 주변 놀이터,도림천 신림교 밑 등지로 끌고 다니며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을 옷으로 감싸고 안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허군은 자신과 백군 등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동성애자 모임에 가담했다가 최근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군 등은 이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동성애자 카페에 모임 회원의 행실을 비방하는 글을 허군이 올리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허군을 불러내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매주 금요일 정기모임을 갖고 노래방 등지에서 서로 어울렸다.허씨가 모임을 탈퇴할 수 없다는 내부 규율을 어기고 나가 주변에 험담을 하자 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