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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 여중생 성폭행 재판부에 항의 ‘빗발’

대전 장애 여중생 성폭행 재판부에 항의 ‘빗발’

입력 2011-02-22 00:00
업데이트 2011-0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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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에 대해 법원이 일반 성인 형사범보다 형벌이 다소 가벼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와 누리꾼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오염돼 쉽게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교정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년 피고인에게 한번 기회를 줄 경우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소년부 송치결정을 해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합당하다”며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원칙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이고,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합의가 이뤄진 점,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이 판결과 관련,이 사건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만승 사무국장은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어리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아 아쉽다”며 “전원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실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단순 절도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이 정도 현안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후 유사한 다른 사건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년 문제로 축소한 판결이었다”며 “우리가 보기엔 거의 무죄 수준이다.개인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사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들이 알게 모르게 왕따나 성추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누리꾼도 포털사이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아이가 16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저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중벌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를 성토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고교생인 A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25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4.정신지체 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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