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검사 우선임용 반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임용 방침에 반발,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이 입소식에 대거 불참하는 등 초유의 ‘집단 반발’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갈 예정이어서 파문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연수생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힌데다 이들은 단체행동이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 신분이어서 향후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입소식에서 연수원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침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수원생 절반 이상이 이날 입소식에 불참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42기 자치회장 손정윤씨는 “3일 연수생 전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42기 연수생 전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며 “성명서는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일자로 사법연수생으로 발령 난 ‘별정직 공무원’들이다. 법원의 한 판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플래카드를 드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한 이들의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연수원 공보 담당 오용근 교수는 “입소식 불참 이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집단행동이라면 공무원 신분인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로스쿨생 중 학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검찰 실무수습 성적과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 단체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계획이라며 비판했고, 연수생들도 거세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로스쿨의 설립 취지 및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김승훈·이민영기자 hunnam@seoul.co.kr
2011-03-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