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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없애려” 환각 상태서 구걸 행위

“수치심 없애려” 환각 상태서 구걸 행위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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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 처방한 의ㆍ약사 등 68명 적발

지하철에서 구걸행위를 하면서 수치심을 없애려고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30대와 그에게 무분별하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9년 1월1일∼지난해 8월2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병원과 약국 등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만여정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과다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이모(33)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졸피뎀 용량이 하루 최대 2정인 점을 고려하면 3만정은 한 명이 41년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환각 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처방받은 졸피뎀을 종합감기물약과 함께 5∼6차례 복용하는 방법으로 하루 70정∼120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과다 복용에 따른 중독 증세로 응급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과량 처방하거나 같은 처방전을 다른 병원에서 중복해 받은 것을 알면서도 투약 처방ㆍ조제를 한 혐의로 김모(42)씨 등 의사 55명과 약사 13명 등 6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조사 결과 한 의사는 한꺼번에 600정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치사량이다. 원장이 알면 질책을 들을 수 있으니 일반(비급여)으로 가져가라”고 권유했고 다른 한 의사는 이씨 친누나 명의로 다량을 처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된 의사 대부분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씨 몸에서 냄새가 나 병원의 다른 손님에 방해가 됐다. 손님이 밀려 어쩔 수 없이 처방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앵벌이 한 돈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도권 전철 등지에서 이씨와 같이 환각상태의 구걸 행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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