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보다 싼 가격을 내세워 360여명에게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돌팔이 치과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44.여.간호조무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모(74)씨와 김씨를 도와 보철시술 등을 한 치기공사이자 김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7일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송씨에게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성남에 병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병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두달 동안 6천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겼고, 의사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송씨에게 매달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20여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치과의원을 인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44.여.간호조무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모(74)씨와 김씨를 도와 보철시술 등을 한 치기공사이자 김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7일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송씨에게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성남에 병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병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두달 동안 6천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겼고, 의사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송씨에게 매달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20여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치과의원을 인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