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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바람’ 50대女에 준엄한 이혼 판결

‘문어발식 바람’ 50대女에 준엄한 이혼 판결

입력 2011-03-07 00:00
업데이트 2011-03-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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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도 행실 못 고치자 “부부간 신뢰 깨졌다”

50대 유부녀가 4명의 남성과 바람피우다 발각되자 행실을 고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 위기를 넘겼지만, 이후에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흡연을 반복하다 결국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55·여)씨는 20여년간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한순간 유흥에 빠지면서 가정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5년 무렵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담배를 함께하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 때문에 남편 B씨와 갈등이 생기자 반성문을 쓰기도 했지만 음주나 흡연을 끊지 못했다.

급기야 A씨는 남자 4명과 수시로 연락하며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아내의 부정을 눈치 챈 B씨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자와 골프치고 귀가하다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가 하면 다른 1명과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한 남성과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애정행각을 벌였고 나머지 한 명과도 술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이 계속됐다.

이후 A씨는 ‘다수 남성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이들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는 일체 연락하거나 돈거래를 하지 않고 절대 음주나 흡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이에 남편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위기를 넘긴 A씨는 두 달도 못돼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4시 집에 들어오는 등 음주와 새벽 귀가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다시 관계가 악화하자 A씨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음에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또 약속을 어기면 즉각 이혼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다시 썼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음주와 흡연을 반복했고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남편은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A씨 부부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났다”며 “두 사람이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부정행위를 안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바람피운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금연과 금주를 약속해놓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틈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에게도 ‘애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A씨가 지급할 위자료 3천만원 가운데 1인당 500만원씩 A씨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법 841조는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가 남성 4명과 바람을 피운 것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등 신뢰가 깨져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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