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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넘긴’ 고리·월성 원전 문제없나… 전문가 분석

‘시한 넘긴’ 고리·월성 원전 문제없나… 전문가 분석

입력 2011-03-17 00:00
업데이트 2011-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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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일부 부품만 바꿔 수명연장… 기술적 보완 어렵다”

고리, 월성 원전의 수명연장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설계된 수명을 넘겨 계속 ‘운전’하고 있는 부산 고리 원전 1호기와 올 하반기에 연장이 결정될 경북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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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전 이상없나
우리 원전 이상없나 16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을 방문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일행이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안내로 단전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비상디젤발전기(EDG)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13년 설계수명 30년이 다하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운전을 10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2013년 설계수명이 다한다.

월성 1호기에 앞서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은 2008년이었지만 2007년 수명을 10년 연장해 2017년까지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수명 연장을 통한 계속 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에 대해 원자력법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해 만족할 경우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설계수명 혹은 운영 허가 기간이 다 된 원전에 대해 평가를 거쳐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운전을 승인해주고 있다.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원전을 고쳐 사용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새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 등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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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완을 거쳐 수명연장을 한다고 해도 오래된 기술로 인한 이른바 ‘기술적 한계’는 고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핵재앙 위험’에 놓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1971년 3월 가동을 시작해 지난달로 설계수명 40년을 넘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하는 것을 허가했다.

물론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부품 수명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지진과 쓰나미로 불가항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1호기와 같은 형식의 원전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수명연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후쿠시마 원전 1호기와 같은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마크1(Mark1) 기종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심 융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 물리학자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때는 압력관이나 배수관 등의 부품을 바꾸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전에 새로운 기술적 보완책을 덧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일행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를 찾아 국내 원전의 비상발전기 침수 예방대책 등을 점검했다. 본부 상황실에서 정영익 고리원자력본부장으로부터 지난달 28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신고리원전 1호기의 지진과 해일 대비책을 보고받은 이 장관은 곧바로 1호기 내부에 있는 발전실을 찾아 시설을 둘러봤다.

2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현장 방문을 끝내고 부산의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뜨려는 이 장관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다. “후쿠시마 원전도 결국 노후한 시설이 문제였다. 왜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방문하지 않고 막 가동을 시작한 신고리 원전을 찾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이참에 모든 원전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오늘 보고를 들으니 국내 원전은 지진과 쓰나미에 잘 대비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면서 “단, 원자력에서 자만은 금물인 만큼 이번 일본 사태를 계기로 불의의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효섭·고리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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