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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심각한 손해 있어야 업무방해”

“파업, 심각한 손해 있어야 업무방해”

입력 2011-03-17 00:00
업데이트 2011-03-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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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파업=업무방해죄’ 판례 변경파업으로 재산피해 낸 철도 노조위원장은 ‘유죄’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은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의 해석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한 취지로 , 사업장 점거나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거의 예외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온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3·1절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영훈(43)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경우 즉 전후 사정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법리에 비춰봐도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를 종전보다 크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비록 집단적으로 이뤄져도 적극적인 방해행위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막고 법익을 침해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아 단순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며 단순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씨는 2006년 2월28일 사측과의 단체교섭 최종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내렸는데도 이튿날 새벽 총파업을 강행, 나흘간 1만3천여명의 노조원 결근으로 KTX 열차운행 중단 등 135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중재회부결정도 정당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파업이 짧은 기간에 그쳤고 사업장 점거나 기물 손괴 없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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