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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병 연대서 상습 구타ㆍ가혹행위”

인권위 “해병 연대서 상습 구타ㆍ가혹행위”

입력 2011-03-24 00:00
업데이트 2011-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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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사병 재조사ㆍ지휘관 징계 권고

해병대의 한 연대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구타ㆍ가혹행위 등 상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병대 소속 모 연대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후임병을 상대로 선임병의 구타ㆍ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해 사병 8명을 재조사하고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 해병대 부대원으로부터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연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또 지휘관들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사단장ㆍ연대장을 경고 조치하고 지휘계통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피해 정도가 심한 사병 2명에 대해서는 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연대 소속 피해자 A이병은 B 선임병으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며 지난해 8월 이층 침상에 매달린 상태로 복부, 가슴 등을 맞아 늑골과 흉골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이병이 고통을 호소하자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에게 ‘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간부들도 구타 사실을 알고서도 사단장에게 알리지 않고 가해자 중 1명에게 영창 10일의 행정처분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이병도 선임병의 구타로 늑골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나 분대장 등 지휘관들은 작업 도중 다쳤다고 보고하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 연대 소속 일부 선임병들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선임 기수를 외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많은 양의 밥을 빨리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가해자 대부분이 후임병 시절 유사한 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는 것을 ‘해병대 전통’으로 알고 있었다”며 “구타를 묵인하는 병영문화 변화와 지휘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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