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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보험금 노리고 캄보디아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입력 2011-03-24 00:00
업데이트 2011-03-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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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성의 화재 사망이 12억원의 보험금을 노린 비정한 남편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남편은 허위 사망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실제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 범행의 전주곡..’허위 사망진단서’로 보험금 노려

2008년 3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B(당시 25)씨와 결혼한 A(45)씨는 1년 뒤인 2009년 5월 B씨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 화재가 난 춘천시 효자동 모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 없이 두차례의 결혼 실패로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이 생활해온 A씨는 2007년 11월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뇌경색 판정을 받아 지급받기 시작한 보험금은 어려운 일상에 큰 보탬이 됐다.

이때부터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A씨는 캄보디아 아내에게 자전거를 사주며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 사기를 권유하기도 했다는 게 주변인들의 진술이다.

보험금에 대한 A씨의 집착은 급기야 아내 B씨의 허위 사망진단서를 이용한 범행 계획으로까지 발전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경찰관을 돈으로 매수, B씨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며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국내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를 위해 A씨는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6개 보험사에 아내 명의로 보험을 집중 가입했다. 사망보험금만 12억원에 달했다. 당초 A씨는 9개의 보험사에 청약신청을 했지만 이 중 3곳은 사망 보험금 초과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계획이 현지경찰 매수 실패로 수포로 돌아가면서 매수자금으로 준비했던 1만 달러만 현지 도박장에서 탕진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사망진단서가 아닌 실제로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2009년 12월부터 수차례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아내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거나, 전기 히터를 담요로 덮어 뒀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아내가 잠에서 깨어 범행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화재사건 전까지 한달여 간 ‘복어 독’, ‘화재사망사건’, ‘여자친구 또는 지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에서 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 연예인이 복어 독을 잘못 먹고 전신 마비증세를 보였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화재를 인지할 수 없는 수면제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완전 범죄 노렸지만..’사건의 재구성’

경찰에 구속된 A씨는 화재사건 직후 아내를 살해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긴급체포됐으나 직접 증거가 없어 석방됐다가 1년만에 보험금을 노린 비정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화재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 3월18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춘천시 효자2동 A씨의 아파트 안방에 불이 나 잠을 자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 B씨가 숨지고 내부 16.5㎡가 불에 탔다. 119 소방대원 등이 도착했을 때는 아파트 내부 산소부족으로 불길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비교적 경미한 화재로 결혼이민자 여성이 대피조차 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사고 4시간여 만인 19일 오전 남편 A씨를 방화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외부출입 흔적이 없는데다 A씨가 집을 나선 직후에 불이 난 점, 이웃 주민이 A씨의 집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로 미뤄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뒤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집 근처 당구장에 있었다’는 A씨의 알리바이와 부검결과 숨진 B씨의 기도에서 연기흡입 흔적이 발견돼 질식사 판정이 내려지는 등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날 오후에 석방됐다.

얼마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숨진 B씨의 몸속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아내가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로 수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5개월간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그해 8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하지만, 자칫 세상에 묻힐 뻔했던 A씨의 범행은 자신의 아내 명의로 가입한 6개 보험사들의 문제 제기와 20여 차례에 걸친 화재 재연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경찰의 끈질긴 재수사로 서서히 베일을 벗었다.

아내인 B씨가 사망한 지 6일만에 보험금을 청구한 남편의 모습에서 보험사들은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게다가 보험 내부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보험 사기지표(FI 지수)에서도 A씨는 82점을 받았다.

통상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점수가 50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여기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한달 수입이 50만원에 불과함에도 6개 보험사에 40만~80만원의 보험금을 낸다는 점도 보험금을 노린 범행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재조사결과 화재 당일 오후 5시부터 집 근처 당구장에서 업주와 당구를 치고 저녁까지 함께 먹은 A씨는 오후 8시께 “배가 아프다”며 당구장을 빠져나와 50cc 오토바이를 타고 1㎞가량 떨어진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평소 자신이 병원에 다니며 모아 둔 수면제를 아내 B씨에게 먹인 뒤 아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전기히터에 이불 등을 밀착시켜 화재를 유발해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일정한 직업없이 여러가지 도박에 빠져 카지노 등을 전전하면서 돈을 탕진했고 결국 거액의 보험금에 눈독을 들이게 됐다”며 “처음에는 살해할 의도 없이 허위 사망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수포가 되자 보험금에 눈이 먼 나머지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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