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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5명 중 1명 실형

무고죄 5명 중 1명 실형

입력 2011-03-31 00:00
업데이트 2011-03-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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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남양주, 제주 서귀포 등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김모(50)씨는 지난 2009년 땅을 팔았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김씨는 땅을 매수한 이모, 정모씨를 상대로 ‘땅을 빼앗아갔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씨와 정씨가 작성한 공증서류를 은닉했다’고 고소해 공증 담당자들도 무고했다. 결국 김씨는 4명을 무고한 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수회에 걸쳐 무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 회사원 노모(24·여)씨는 선배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서울 신림동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변심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노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결국 법정에서 자백했다. 재판부는 자백한 것을 정상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무고죄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흔히 ‘그깟 거짓말이 무슨 죄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정에 서는 5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는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이 2005년 1705건에서 2009년 2154건으로 증가했다. 유기징역형 건수도 258건에서 353건으로 늘었다.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5명 중 1명꼴로 실형을 받는 셈이다. 무고죄는 검찰이나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많고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허위인 줄 알고도 고소·고발·진정 등의 행위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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