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이 목사 등 대의원 16명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3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거나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라면서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총회 당시 이광선 의장의 정회 선언이 적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길 목사는 신청서를 통해 “한기총은 연합단체로 회원은 개인이 아닌 단체나 교단”이라며 “자신이 속한 단체의 대행자에 불과한 대의원은 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8일 이 목사 등이 “대표회장 인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길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길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