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31일 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인데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울릉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심 판결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인데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법 위반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울릉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심 판결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부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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