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대출’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10명 구속

‘불법대출’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10명 구속

입력 2011-04-14 00:00
업데이트 2011-04-14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대출 혐의로 고발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박연호(61) 회장 등 10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이 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직원은 박 회장과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박 회장과 김 은행장, 김 부회장 등 3명은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책임이 크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나머지 7명도 지위에 따른 책임 정도를 감안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특정업체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본인, 가족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인척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수십개를 설립해 불법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회수가 곤란함을 알면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ㆍ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 방식으로 5조여원을 대출해 2조여원의 손해를 은행에 입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그러나 금융위원회 출신의 중앙부산저축은행 감사와 전주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감사, PF대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S캐피탈 사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박 회장 등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주주와 임원 다수가 구속됨에 따라 추가로 불법대출 내역을 파헤치는 동시에 감독기관 등 외부에서 불법대출을 눈감아주거나 방조한 인사에 대한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조원대의 대출 가운데 상당부분을 불법대출로 확인해 지난 11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박 회장 등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