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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맹수에 노출된 아이들] 우리아이 어떻게 지키나

[性맹수에 노출된 아이들] 우리아이 어떻게 지키나

입력 2011-04-16 00:00
업데이트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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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xoffender.go.kr 확인… 경찰 사후관리권 검토

스위스에서는 지난 2004년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5년 4월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아홉살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퍼드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하한 형기를 징역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뒤에도 평생 전자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난다. 실제로 이웃집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1차적인 예방 책임은 주민 스스로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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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이 학생들을 지켜보며 교내 순찰을 돌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이 학생들을 지켜보며 교내 순찰을 돌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는 지난 8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열린 ‘아동 성폭력 없는 그날까지’ 간담회에서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아동센터는 우선 우리나라의 예방정책이 ‘모르는 가해자’에 대한 방어와 안전망 구축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70%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아동센터는 또 아동성범죄의 가장 큰 선행요인으로 불건전한 가족의 문제를 꼽았다. 학교 폭력이나 아동 방임, 신체·정서적 학대 등이 성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동센터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데, 인권 보호나 강화에 대한 정신교육 및 치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공개기간이 끝난 성범죄자의 신상은 예고 없이 삭제된다. 학교 관계자나 미성년자 보호자 등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확인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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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정보 공개 수위를 조정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한다는 것 자체만 정해져 있는데, 범행의 고위험성·재범 가능성·가족과의 동거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아이를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는 만큼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다소 미흡한 시스템”이라면서 “경찰에게 성범죄자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솔 머더’(soul murder·정신적 살인자)로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라면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한다면 화학적 거세 등을 넘어선 훨씬 더 강경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혜·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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