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장소~학교 평균 621m…죄책감 적고 재범률 높아
20대 성범죄자 A씨는 지난 2009년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게임방에서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를 추행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A씨가 살고 있는 곳에서 1㎞ 안에 있는 초등학교는 두곳. A씨의 범행 장소에서부터 두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각각 480여·380여m에 불과하다.40대 성범죄자 B씨는 2008년 거주지 인근 공원에서 10살 여자 어린이를 윽박질러 성추행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B씨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현재 B씨의 범행 장소에서부터 390~810m 이내에는 초등학교 여섯곳이 운집해 있다. 모두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다.
특히 대부분 아동성범죄자가 학교나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시설 인근에서 어린이들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수법을 쓴다. 서울 지역 아동성범죄자 22명 가운데 길거리에서 어린이를 추행한 범죄자는 17명이다. 음식이나 금품 등으로 어린이들의 환심을 사서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쓰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아이들에 대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면서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잘못을 했다는 거부감과 죄책감을 덜 느끼는 편이라 재범률도 매우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금은 신상정보 공개만 하고 책임은 보호자가 지라는 식인데, 초등학교 열곳 가운데 한곳 인근에 거주하는 범죄자들을 계속 관리한다면 재범 가능성은 확연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정보공개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도 사법기관, 특히 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