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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前청장 ‘그림로비’ 불구속 기소

한상률 前청장 ‘그림로비’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16 00:00
업데이트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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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15일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청장의 수수 금액은 8100만원이다.그러나 골프접대, 도곡동 땅 덮어주기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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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7년 1월 측근인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산 뒤 전군표(58)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를 1200만원 뇌물공여로 기소했다. 그림 가격은 감정가를 토대로 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잘 봐달라는 포괄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청장이 J사 등 주정업체 3곳에게서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간부가 연루된 점을 고려,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기업 10곳을 통해 받은 7억 2000만원의 고문료에 대해서는 세무법인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문제삼지 않았다. 학동마을 그림을 받은 전 전 청장 부부와 주정업체에서 뇌물을 받는 데 공모한 구모 전 국세청 소비세과장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의혹으로 떠올랐던 ▲이상득 의원 등 정권 유력 인사에게 골프 접대하며 연임을 청탁하고 ▲박연차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관할인 부산청이 아닌 서울청에 맡기고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을 세무조사하면서 도곡동 땅 주인 이명박 후보라는 문건을 발견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 골프를 치고 식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한 일은 없다고 판단했다.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다른 관할에 맡긴 것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지역별 교차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도곡동 땅 관련 문건도 국세청 직원 중 확인한 사람이 없고,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한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도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이 결국 주요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함에 따라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제기된 권력형 비리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개인비리로만 기소했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달리 한 전 청장 등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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