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카페에서 여학생들을 협박해 휴대전화로 알몸 동영상을 받아낸 P모(18)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P군은 2008년 3월~지난 1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의 친목 카페에서 알게 된 여학생 2500여명을 협박해 이 가운데 375명으로부터 자신의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군은 여학생들과 쪽지를 주고받으며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 봐라.”고 요구했다. 여학생들이 당황해 하자 P군은 “너희 학교에 아는 선배들이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 선배에게 말해 ‘왕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어보냈다.”고 말했다. P군과 그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P군은 2008년 3월~지난 1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의 친목 카페에서 알게 된 여학생 2500여명을 협박해 이 가운데 375명으로부터 자신의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군은 여학생들과 쪽지를 주고받으며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 봐라.”고 요구했다. 여학생들이 당황해 하자 P군은 “너희 학교에 아는 선배들이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학교 선배에게 말해 ‘왕따’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어보냈다.”고 말했다. P군과 그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4-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