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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금융전산 보안망] “카드결제 원장 훼손” 농협 엿새째 복구지연

[불안한 금융전산 보안망] “카드결제 원장 훼손” 농협 엿새째 복구지연

입력 2011-04-18 00:00
업데이트 2011-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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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거래 장애가 17일 엿새째 계속됐다. 복구 지연 원인은 카드 결제와 관련된 ‘원장’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원장은 고객 회원이나 거래정보가 기록된 데이터인데 이 중 카드 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거래정보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카드 거래 관련 원장이 손실돼 카드결제대행 서비스업체(VAN)에서 정보를 받아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완전 복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품 구입 시 카드 가맹점에서 입력한 거래정보와 고객 포인트 등이 훼손된 것은 카드사의 핵심 정보가 뚫렸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일부 회원에게 카드 사용 청구서를 보낼 수 없고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농협의 카드 회원은 540만명에 이른다.

실제 이날 카드 대출, 카드론, 카드 관련 일부 결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관련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 등 카드 관련 업무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인터넷 입·출금 등 자주 쓰는 거래는 정상화됐지만 인터넷뱅킹의 처리 속도는 평소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 농협 관계자는 오후 3시 현재 “거래량 기준으로 95% 정도 복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18일 영업이 재개되고 고객이 몰리면 다시 금융업무가 일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은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가 900여건, 고객 항의는 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카드 결제일에 대금 지불을 못 했다든지, 전세 계약처럼 중요한 거래일을 놓쳤다는 피해 신고가 대부분이다. 농협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13일은 카드 결제일이 몰린 날이 아니어서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농협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농협과 거래를 못 했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안 돼 카드 연체가 되는 상황과 같은 2차, 3차 피해를 감안한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난다.

보상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도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외부 해커 개입과 내부 직원 연루 의혹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한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서 했는지에 따라 농협과 협력업체의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배상 주체와 범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농협이 민사상 피해보상 책임 외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예상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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