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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값 20% 비싼 이유 있었다

교과서값 20% 비싼 이유 있었다

입력 2011-04-18 00:00
업데이트 2011-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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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검정교과서 직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고스란히 교과서 가격에 포함돼 전 학부모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17일 교과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직원 4명을 입건, 조사한 뒤 총무팀장 강모(48)씨 등 3명은 구속 기소하고 이모(3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55)씨 등 교과서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는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가진 98개 출판사들이 1982년 교과서 공급의 과당경쟁과 가격 상승을 막고 교과서를 공동 생산·공급하려고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자교과서 납품, 교과서 인쇄 등과 관련해 65개 업체로부터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검정교과서 창고에 보관된 용지를 빼돌려 시중에 절반가로 판매해 6억 6000만원을 챙기고, 1억 2600만원 상당의 파지를 빼돌려 총 7억 8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검정교과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교과서 인쇄와 납품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해 교과서 업체에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모은 돈을 공동관리하면서 유흥비로 쓰거나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 강남의 단골 룸살롱에서 쓴 돈이 3년간 무려 4억원에 이른다. 자전거와 공기청정기 등 현물도 뇌물로 받았으며 교과서 업체에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검정교과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뇌물로 받은 돈을 자본으로 삼아 지난해 파지수거업체를 설립해 별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은 모두 교과서 가격에 반영됐다. 현재 교과서 가격은 최소 20%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검정교과서에 대한 수사는 1982년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번도 공공기관의 수사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 직원들이 대담한 방법으로 고질적·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덧붙였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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