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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분양전환가격 초과분 반환”

“LH, 임대 분양전환가격 초과분 반환”

입력 2011-04-22 00:00
업데이트 2011-04-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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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등이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이를 어겼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상 산정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서모(40)씨 등 광주 광산구의 한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분양대금 중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LH는 초과분 5억 7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반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2000년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다가 2007년 분양전환 신청을 했으나 주택공사가 법정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분양계약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가뜩이나 대규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어려운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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