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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건보료 징수 이래서야…

경찰서 건보료 징수 이래서야…

입력 2011-04-22 00:00
업데이트 2011-04-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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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부족분 메우다 2000만원 횡령 적발

일선 경찰관들의 국민건강보험료 2000만원을 빼돌린 기능직 공무원이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찰의 건보료 징수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마포서 경무과 소속 8급 기능직 공무원 A씨를 최근 횡령혐의로 직무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국고통장’에 든 건보료 2000여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900만원은 나중에 돌려놨고, 실제 쓴 돈은 100만원으로 이 돈도 곧 돌려놓으려고 했다.”면서 “업무미숙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22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 건보료 담당자들은 매달 징수하는 건보료 부족분을 담당자 개인 돈으로 메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경우 매달 22~23일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와의 급여차이를 감안해 ‘추가납부액’을 개인들에게 통보한다. 해당 경찰관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이때 퇴직자 또는 전출자의 경우 추가납부액은 건보료 담당자가 일일이 연락해 받아 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담당자가 개인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메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일 제때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담당자 개인이 물어야 한다. 일반 기업들은 건보료 부족분이 발생하면 일단 회삿돈으로 메운 뒤 나중에 퇴직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건보료 담당자는 “전임자들이 경찰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건의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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