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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사생활 노출 무릅쓰고 소송…왜?

서태지-이지아, 사생활 노출 무릅쓰고 소송…왜?

입력 2011-04-22 00:00
업데이트 2011-04-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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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는 가운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대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톱스타가 사생활 노출을 감수하면서 법원까지 가게 된 배경에 세인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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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왼쪽), 이지아(오른쪽)
서태지(왼쪽), 이지아(오른쪽)


◇이혼 협의 안 됐나?

통상 협의이혼은 부부가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위자료, 양육권 등이 마무리되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 등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거액의 소송을 했다는 점은 두 사람이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혼인 관계였으며 이혼 과정에서 양측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법률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종결된뒤 2년안에 별도로 낼 수도 있다. 간혹 외국 법원에서 이혼한 커플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나누려고 국내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둘러싼 세 가지 추론

두 사람의 이혼 관련 소송은 세 가지 경우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법률혼 관계이며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했다. 둘째, 사실혼 관계이며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했다. 셋째, 두 사람이 미국에서 혼인(혹은 이혼)했으며 국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 만을 제기했다’ 등이다. 일각에서는 서태지와 이지아가 미국에서 이미 이혼했으며 과거 서태지가 미국에서 5년여 동안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했던 것은 이지아와의 혼인 덕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셋 중에서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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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한편 지난 18일 이지아가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을 감수하고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유명인의 경우 법률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실혼 관계일 때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송까지 간 속사정은?

거의 외부 노출을 하지 않은 채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는 서태지와 달리 이지아는 현재 활동중인 배우다. 더구나 최근 이지아는 배우 정우성과 연인 관계를 인정하고 교제 중이다. 이혼 관련 소송이 일반에 노출되면 서태지에게도 타격이 크겠지만, 앞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지아가 더 큰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도 이지아는 연예계 생활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의 부담을 감수하고 소송을 택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한 법률 전문가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 액수에서 서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하지만, 둘 다 유명인인데 소송까지 간 것을 보면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 세인에게 이혼 관련 소송이 알려진 이상, 어느 한 쪽이 소송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기 위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단으로 일부 사생활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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