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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강도 파기환송심서 실형

‘무죄’ 선고받은 강도 파기환송심서 실형

입력 2011-04-22 00:00
업데이트 2011-04-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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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질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뻔한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2형사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1일 40대 여성을 폭행하며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됐다가 강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모(24).정모(25)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4일 오전 0시5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길위에서 최씨는 피해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정씨가 그 사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여성을 폭행한 최씨에게 상해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최씨, 정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여성은 경찰에서 “폭행한 뒤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다가 합의가 이뤄진 후 법정에서는 “가방을 빼앗으려 한 것인지, 부축하려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안대희 대법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가 이뤄지자 법정에 출석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불분명한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이 분명한 점에 비춰보면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법정증언만 듣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가 주저앉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상황에서 정씨는 피해자를 부축하기보다 최씨를 말리는 것이 급선무였을 거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강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제2형사부도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네차례 정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 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첫 공판을 진행하며 이들의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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