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제역 살처분 토지오염 첫 소송

구제역 살처분 토지오염 첫 소송

입력 2011-04-25 00:00
업데이트 2011-04-25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파주의 땅 주인이 “구제역 가축 살처분 때문에 땅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살처분 가축을 묻은 땅 주인이 토지오염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구제역 가축 매몰이 이뤄져 향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파주 광탄면 마장리에 밭 4700여㎡ 등을 소유한 이모씨는 “구제역 소를 묻어 땅이 오염됐다.”며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파주시가 사전 협의나 통지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소를 묻고, 사후 통보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차수벽(遮水壁·침출수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먼저 설치해야 함에도 응급 살처분부터 한 다음 지난 2월에서야 이를 설치하는 바람에 그 사이 두달 동안 침출수로 토지 대부분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물 사체 침출수로 오염된 땅은 최소 10년, 최대 2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손해와 차수벽 해체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나머지 손해는 감정 등을 통해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 사는 이씨는 지난 2월 24일 파주의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땅에 구제역 소를 묻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갔다. 현장에는 파주시장 명의로 “2010년 12월 23일 소를 매몰했으니 3년간 발굴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벽 설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이씨는 파주시에 항의를 했지만 파주시 측은 “보상 계획이 있다.”고만 한 뒤 별다른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는 “파주시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소를 묻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와 파주시 간의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진 구제역 가축 매몰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의한 토지·지하수 오염 우려가 제기됐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소, 돼지, 염소 등 가축 약 350만 마리가 매몰처리됐으며, 매몰지도 전국 4500여곳에 이른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제역 가축은 국유지 또는 미리 협의된 토지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25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