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명동서 무면허 시술 ‘가짜 치과의사’ 구속

명동서 무면허 시술 ‘가짜 치과의사’ 구속

입력 2011-04-26 00:00
업데이트 2011-04-26 1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면허 없이 치과를 차려놓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명동에 치과 시설을 차린 뒤 지난해 1월 송모(68)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 준다며 치아 4개를 발치하고 계약금 1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10여명에게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하고 2천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미국과 중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명한 의사이고 국내 유명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환을 고칠 수 있다’며 환자들을 속였고 제조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치아 고통을 호소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 재시술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이씨가 마취제를 구입하게 된 경로를 캐고 있으며 이씨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공범 장모(54.여)씨를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