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외 상습도박’ 방송인 신정환 불구속 기소

‘해외 상습도박’ 방송인 신정환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26 00:00
업데이트 2011-04-26 1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필리핀 호텔 카지노서 2억여원 빌려 도박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천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같은달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 등을 들어 기각했다.

신씨는 작년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